재중한인태권도사범회정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 명칭 )

이 모임은 “ 재중한인태권도사범회 ” 라 한다

영문은 K orean M asters A ssociation in C hina(K.M.A.C) 라 한다

 

제 2 조 ( 목적 )

재중 한인태권도 사범회 는 중국 태권도인에 봉사하고 중국 태권도인으로 하여금 태권도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 

제 3 조 ( 소재 )

재중한인태권도사범회의 사무실은 北京市 朝阳区 崇文门 新世界南办公楼 1006 室 에 둔다

 

제 4 조 ( 사업 )

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.

1, 기술지도 교류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

( 품새심판교육 . 승단심사 . 태권도세미나 … 등 ).

2. 중국에서 도장을 여는 사범님들을 위한 설명회 개최 - 도장운영성공 및 실패사례 설명회 . 도장개관 . 세금 . 취업증 . 거류증 등 ) .

3. 재중 한인태권도한마당 , 한중태권도한마당 등의 태권도 경기대회 개최 및 주관 .

4. 본회의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의 관리 .

5. 일선 한국인 사범 등록 도장의 관리 .

6, 본회 산하의 지부 및 지회를 관리 감독 .

7. 한국인 사범 도장들의 승급 , 승품 단 심사관리 .

8. 빈민돕기 자선행사 및 대회

9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 

제 2 장 조직

제 5 조 ( 조직 )

1. 본 회의 조직은 국기원 단 증 소지자로서 본 회가 승인한 본회에 가입한 중국 각 성 지부 에 등록한 수련단체 ( 도장 ) 대표와 본 회에 등록한 경기단체 ( 팀 ) 대표로 조직한다 .

2. 국기원 단 증 소지자 중 본 회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 .

3. 국기원 단 증이 없으나 태권도에 지식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한 사람 .

 

제 6 조 ( 지부단체 및 회원의 의무 )

1. 지부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.

ㄱ . 각 성 지부는 본 회의 정관 , 제반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의 준수

ㄴ . 각 지부장은 본 회의 회장의 인준을 필 한후 본 회가 임명한다

ㄷ . 제 부담금의 납부

ㄹ . 지부단체의 조직 , 정원 ,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본 회에 보고

2.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.

ㄱ . 본 회의 정관 ,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

ㄴ 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ㄷ . 회원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.

 

제 7 조 ( 회원의 권리 )

1.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
2.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
3. 본회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

 

제 3 장 임 원

제 8 조 ( 임원의 종류와 정수 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.

1. 선임임원

* 회장 : 1 명

* 부회장 : 약간명

* 전무이사 : 1 명

* 사무국장 : 2 명

* 사무차장 : 2 명

* 감사 : 2 명

 

제 9 조 ( 임원의 임기 )

1. 전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.
2. 임원의 임기 중 회장 ,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 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.
3.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.
4. 회장 및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.

제 10 조 (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)

1.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.
2. 부회장 및 이사 ,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.
3. 회장 후보는 임원으로 2 년 이상의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

4. 각 성의 지회장 은 당연직 이사이다

 

제 11 조 ( 임원의 직무 )
 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.
 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.
 3. 전무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.
 4. 고문은 회장 ,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다 . 고문은 이사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수있다 .

5.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술위원을 둘 수 있다 . 기술위원의 임기는 1 년이다 .

 

제 12 조 ( 감사의 직무 )
 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.
 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 .
 3.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,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.
 4. 본 조 1 항 및 2 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.
 5. 본 조 4 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.


4 장 각 성 지부

제 19 조 ( 설치 ) 본 회 각 지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.
 1. 본 회는 각 성에 지부를 둘 수 있다 .
 2. 본 회의 각 지부는 본 회에 대하여는 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 지며 각 성 지부 사무소를   소재지에 둘 수 있다 .
 3. 본 회의 각 성 지부 선임 임원은 본 회의 인준을 요한다 .

  제 20 조 ( 조직 , 운영 , 총회등 )

1. 본 회의 각 성지부의 조직 운영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른다 .


5 장 자산 및 회계

제 21 조 ( 자산 )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.
 1. 기금
 2. 회비
 3. 기부금 및 찬조금
 4. 기타 수익금

제 22 조 ( 회계년도 ) 본 회의 회계연도는 국고 회계연도에 따른다 .

6 장 사무국

제 23 조 ( 사무국 ) 본회는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

1.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 ,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.

2.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 . 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 회 사무를 처리한다 .

 

제 7 애경사

제 24 조 ( 애경사 )

1. 본 회 회원의 경사시나 친 , 처부모 사망시는 본회의 자산이 충분해 질 때까지는 각 회원개인의 명의로 부조한다 .

 

8 장 부 칙

제 25 조 ( 표창 및 징계 )

1. 본 회의 발전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공로가 인정 되었을시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표창함

2. 본 회 회원은 회원으로써 명예 손상 및 회원으로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다 판단이

되었을 시 임원진의 상벌위원회을 소집 구성함으로써 제명또는 징계에 처한다

단 , 회장은 직접 징계권을 갖는다

3. 상벌위원 및 상벌위원회은 상벌위원 중앙조직 임원으로 구성한다

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장 1 명 ( 회장 ), 상벌위원 3 명 , 일반 정회원 3 명 , 이상 7 명으로 구성한다 .

 

제 26 조 ( 규약개정 ) 본회의 규약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/3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 되며 재적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.

 

제 27 조 ( 규약의 효력 ) 이 규약의 효력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.
제 28 조 ( 시행세칙 )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서 결정 시행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