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중한인태권도사범회

관리규정

 

재 1 장   총칙

 

제 1 조 ( 목적 ) 본회는 중국 내 올바른 태권도 문화 보급을 주관하며 중국 및 관련된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중국 태권도의 발전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태권도 세계 보급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 

제 2 조 ( 명칭 및 주소 ) 본회는 재중한인태권도지도자회라 칭하고 영어로는 ( K orean M asters A ssociation in C hina(K.M.A.C)) 칭하며 사무소는 북경시에 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동 할 수 있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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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 사업 ) 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.

• 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

•  전반적인 태권도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건의제안과 보조를 같이 한다 .

•  국제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

•  산하 가맹 단체와 지부의 관리 및 감독

•  태권도 대회의 개최 및 주관

•  태권도 기술의 연구 및 향상

•  태권도인 양성 및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통계

•  태권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

•  태권도에 관한 선전 계몽

•  태권도에 관한 간행물 발간

•  승품 및 승단 심사 추천

•  전국 유단자 및 유품자 합동 수련실시

•  각 학교 및 도장 단체 교류 수련실시

• 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 

제 4 조 ( 사업의 위임 ) 본회 산하 가맹단체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각 연맹체 소관 범위내의 경기 대회개최권을 줄 수 있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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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 조직 ) 본회는 다음의 단체와 회원으로 조직한다 .

1. 본회가 인정한 지부는 시 , 구 , 현 등에 준하는 행정관할 구역을 기본 단위로 정하고
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할 수 있다 .

2. 본회가 인정한 태권도 유단자 및 유품자로서 중국 내에서 6 개월 이상 주재해 왔으며 , 태권도 관련 전문 기관이나 업무 ( 경기 , 지도 , 수련 , 사업 등 ) 에 종사 또는 활동하는 자

3. 중국에 6 개월 이상 주재한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가 인정한 자

 

제 6 조 ( 회의의 종류 ) 본 회의 회원은 다음 2 종으로 구분한다 .

•  정회원 ( 제 5 조 2 항에 해당자 )

•  특별회원 ( 제 5 조 3 항에 해당자 )

 

제 7 조 ( 권리 ) 본회는 재중대한체육지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.

•  주최 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.

•  중국태권도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,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.

 

제 8 조 ( 의무 ) 본회는 중국태권도협회 , 국기원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.

 

제 9 조 ( 지부 및 산하 가맹의 권리 및 의무 )

본회의 지부 및 산하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 7 조 , 제 8 조에 준한다 .

 

제 10 조 ( 가입 )

본회의 지부가입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.

 

제 11 조 ( 탈퇴 )

• 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.

•  본회에 가입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탈퇴케 한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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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 ( 임원의 종류와 정수 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.

 

•  임원

회 장 : 1 인

상임부회장 : 1 인

부 회 장 : 약간명

전 무 이사 : 1 인

사무 국장 : 2 인

사무 차장 : 2 인

감 사 : 2 인이내

이 사 : 약간명 ( 회장 , 부회장 , 사무국장 , 차장 포함 )

 

•  위촉임원

명예회장 : 1 인

고 문 : 약간인

자문위원 : 약간인

•  원활한 회운영을 위해 약간의 전문임원을 둘 수 있다 .

 

제 13 조 ( 임원의 임기 및 자격 )

임원의 임기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.

•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2 년 , 감사는 2 년으로 하고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, 연임할 수 있다 . 또한 위촉 임원의 임기도 선임 임원의 임기와 같다 .

•  임원의 임기 중 회장 ,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.

• 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유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.

•  동일인이 타 경기 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.

•  국내 , 외 법률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 

제 14 조 ( 회장의 선출방법 )

1. 회장 , 수석부회장 , 전무이사 ,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.

2.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, 대의원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대의원권한 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당해 집행부 임원에 선출될 수 없으며 , 대의원 사임 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행부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.

3. 본 회의 상설 기술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.

4. 회장은 필요시 관계기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.

 

제 15 조 ( 위촉 임원의 선출 방법 )

•  대의원은 본 정관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다 .

•  고문 ,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.

 

제 16 조 ( 임원의 직무 )

•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.

•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하고 상임직무를 대리한다 .

•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.

•  명예회장은 회장단의 자문역이며 고문 ,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.

•  전무이사는 본회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.

 

제 17 조 ( 감사의 직무 )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.

•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사항

• 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

• 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,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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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 조 ( 구성 ) 이사회는 회장 , 부회장 , 전무이사 , 사무국장 , 이사 , 사무차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.

 

제 19 조 ( 기능 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.

•  업무에 관한 사항

• 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
• 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• 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

•  산하단체의 조정 및 통할

• 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

•  사무국의 지휘 감독

•  기타 중요한 사항

 

제 20 조 ( 정족수 )

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.

2.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.

3.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.

 

제 21 조 ( 소집 )

1.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. 다만 ,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.

2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, 상임부회장 ,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.

3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7 일전까지 통지하여애야 한다 .

4.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.

 

제 22 조 ( 긴급처리 )

•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처리할 수 있다 . 다만 ,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.

•  회장은 부의 상황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행할 수 있다 . 다만 ,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.

 

6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

 

제 23 조 ( 설치 )

•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.

•  각종 위원회는 명칭과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.

 

7 지부

 

제 24 조 ( 설치 ) 본회의 지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.

•  본회는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.

•  본 회의 지부는 본회에 대하여는 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.

•  본 회의 지역별지부는 산하 단체로서 각 시 , 구 , 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.

•  본 회의 지부는 그 사무소를 당해 지역의 대표 도시에 둔다 . 다만 , 지역적인

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.

•  본 회의 지부 선임 임원은 재중한인태권도지도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.

• 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본회에서는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.

•  지부는 시정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, 지부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.

 

8 자산 회계

 

제 25 조 ( 자산 )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.

• 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
•  기금

• 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자

•  회비

•  중국태권도협회 및 공공 단체의 보조금

•  사업 수입금

•  기부금 및 찬조금

•  기타 수입금

 

제 26 조 ( 회계 연도 ) 본회의 회계 연도는 국고 회계 연도에 따른다 .

 

9 사무국

 

제 27 조 ( 사무국 )

•  본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.

•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.

•  사무국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.

 

10 부칙

 

제 28 조 ( 표창 및 징계 ) 본 회는 태권도계의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,

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.

 

제 29 조 ( 규정 )

1. 상벌 위원회 가 구성 , 설치 , 운영되기 전까지 모든 상벌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은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. 위원회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표창 및 징계의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.

2. 의결 : 상벌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.

3. 상벌에 대한 심의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회의 때 추인을 받아야 한다 .

4. 표창의 종류

1) 우수단체상

2) 공로상

3) 연구상

4) 지도상

5) 경기상

6) 표창

7) 기타

5. 표창의 시기

1) 정기표창

•  연도 별 단체 및 개인표창 연 1 회

•  협회 창립 기념일

2) 임시표창

•  태권도발전에 공이 있는 자를 추천할 경우

•  국내외 각종 대회 , 교육 및 행사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를 추천할

경우

• 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“ 별지 2” 의 서식에 따라 명단과 공적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.

•  징계의 종류와 정도

1) 경고 :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며 징계요청 사유가 재발할 경우 경고보다 중한 징계처분이 결정될 것임을 알리는 것

2) 근신 :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협회규약에 의한 모든 행사의 참여와 해외 파견이 금지된다 . 다만 , 협회회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.

3) 자격정지 :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협회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협회 규약에 의한 모든 행사의 참여를 금지하며 협회소속 모든 직위가 자동 해임된다 . 자격정지 기간은 협회사업 중 승품 , 단 심사 추천 및 각종 자격제도의 연한에 삽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기 인정한 자격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.

4) 제명 : 협회규약 6 조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서 가장 엄격한 징계처분이다 . 특히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파면되며 기 취득한 각종 자격증과 성적을 말소 조치한다 .

•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위 제 7 항의 징계 이외에 상벌위원회에서 별도의

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.

•  징계의 대상자

1) 협회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( 이하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)

2) 협회 분규 조장 및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주 , 주동 , 가담한자

3) 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및 요품들을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, 변조하여 행사한자

4) 협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경기대회 및 공개행사를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

5) 경기대회 및 행사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

6)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

7) 협회사업과 관계되는 사항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

8) 언론 및 방송에 보도되어 태권도 및 협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

9) 태권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

10) 기타 협회에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거나 기술심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경유하여 상벌위원회에 제소된 자

 

10. 복권 :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복권될 수 있다 .

1) 근신과 유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당해 처분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복권된다 .

2)3 년 이하 유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당초 징계요청자의 요청이 있거나

협회 상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의 감면을 결정하여 복권될 수 있다 . 단 무기한 자격정지는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여야 여기에 적용된다 .

 

11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시효가 만료되거나 복권이 확정된

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 및 협회소속 모든 단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.

 

제 30 조 ( 정관개정 )

•  본 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며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.

 

제 31 조 ( 규약의 효력 ) 이 규약의 효력은 이사회 의결 거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.

 

제 32 조 ( 시행 ) 본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제반 규정은 이사회

의결로서 결정 시행한다 .